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지을수 있다

김은비 2024. 8.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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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농지에서 임시로 숙박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최소한의 입지·시설기준만 갖춘 경우 간단한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재난에 대비해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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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연면적 33㎡ 이내…주차장 1면 설치도 허용
농지전용허가 없이 간단한 신고로 설치 가능
타인에 임대는 안돼…농막, 쉼터 전환도 추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12월부터 농지에서 임시로 숙박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는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는 물론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최소한의 입지·시설기준만 갖춘 경우 간단한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데크·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 주차장 1면 설치도 허용한다. 주차장(12㎡), 데크(12㎡) 등의 규모까지 더하면 최대 57㎡ 규모로 지을 수 있다.

다만 쉼터는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체험 영농 등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부과는 면제된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부과해야 한다.

쉼터는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을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초과하면 쉼터는 폐기해야 된다.

재난에 대비해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쉼터 내에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또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 임대하는 방식의 쉼터도 도입한다.

그간 일부 임시숙소로 불법 활용됐던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쉼터 입지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농막 중 33㎡ 규모 이내면서 가설건축물·농지대장에 미등재 된 농막이 대상이다. 면적을 초과하거나 숙소로 사용되는 불법 농막은 3년간 전환을 유도한 후, 미전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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