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맹점 카드결제는 원화보다 현지통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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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원화(KRW)로 카드 결제한 김모씨는 문자로 전송받은 승인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일에 청구되자 카드사에 문의를 넣었다.
김씨는 카드사로부터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라는 게 추가로 부과된다고 안내받았다.
만일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까지 한다면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이용에 따른 수수료'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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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결제 수수료 3~8%…'해외원화결제차단' 이용도 방법"
"카드 재발급시 자동납부 승계 여부 확인해야 연체 방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해외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원화(KRW)로 카드 결제한 김모씨는 문자로 전송받은 승인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일에 청구되자 카드사에 문의를 넣었다. 김씨는 카드사로부터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라는 게 추가로 부과된다고 안내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을 바탕으로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시 필요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브랜드' 수수료와 '해외서비스' 수수료가 붙는다. 브랜드 수수료란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국제 신용결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자사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는 데 대해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다.
만일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까지 한다면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이용에 따른 수수료'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DCC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원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통상 3~8% 가량인데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하는 환율에 수수료를 가산한다. 예컨대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할 때 실제 환율이 1100원인데도 DCC 수수료 3.6%를 가산해 1140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해외 숙박예약, 여행사, 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 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 승계와 카드 단종·대체카드 발급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카드 재발급시 카드사는 변경된 정보를 일부 가맹점에 제공해 자동납부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통신요금,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사가 별도로 자동납부 계약을 맺은 가맹점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 카드에 설정돼 있던 자동납부 내역이 카드 재발급시 전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납부 정보가 자동 승계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중일 경우 소비자가 직접 새로 발급받은 카드번호 등을 입력해 자동납부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존 카드에 설정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승계되지 않는 항목의 결제 정보를 변경해 요금이 연체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되는 카드의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할 것도 조언했다.
카드사는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서비스 제공 의무를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동일한 혜택의 카드를 판매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카드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카드사가 단종 예정인 카드의 고객을 위해 대체 카드를 제안할 경우 연회비, 포인트 적립률, 부가서비스 등 대체 카드의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만 카드가 단종되더라도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와 할인 혜택 등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실제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없이 카드로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카드깡'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카드 이용정지나 한도감액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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