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기업 '규제샌드박스' 심의 지연 없앤다…부가조건 적정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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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 혁신 기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심의 지연 문제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먼저 규제부처 반대가 있는 사안의 경우 심의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의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혁신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규제특례 상정 지연',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 정비 지연' 등을 심의하고 조정에 나서거나 권고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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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산하 '혁신위' 기능 강화
특례부여 이후 6개월 지연시 재검토
부처 선발굴 '기획형 샌드박스' 추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가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 혁신 기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심의 지연 문제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로 인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뒤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없애는 제도다.
지난 6월 기준 총 1266건이 승인돼 308건의 신산업 규제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으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학계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규제부처 반대가 있는 사안의 경우 심의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의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혁신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규제특례 상정 지연',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 정비 지연' 등을 심의하고 조정에 나서거나 권고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소관 부처가 혁신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려보내 재논의하게 된다.
나아가 규제특례 부여 이후에도 사업 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국무조정실이 부가조건 적정성 재검토에 나선다.
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임에도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는 샌드박스 주관부처 산하 전문위원회가 동일·유사 사업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처가 선제적으로 규제특례 과제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모집하는 탑다운 방식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새로 추진한다. 현재는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부처가 검토하는 '바텀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규제특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직적 안전 기준으로 실증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자율적 안전기준을 수립해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부처와 지자체의 성과를 반기별로 점검해 우수·미흡사례를 선정하고, 추진성과 등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평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금융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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