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추진…"반기별 성과 업무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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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감한 도전을 하는 혁신기업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견 해소를 위한 중립적 조정기구 마련 등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운영 개선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고,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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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과감한 도전을 하는 혁신기업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견 해소를 위한 중립적 조정기구 마련 등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운영 개선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행 규제로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사업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도입 이래 1266건 승인, 308건 규제개선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만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의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주관부처 또는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에 안건을 상정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해 우수·미흡사례를 선정하고, 추진성과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8개 샌드박스별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별 데이터의 통합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와 규제부처 반대로 인한 심의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협의 불성립시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해 이견 조정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샌드박스 주관부처 산하 전문위원회(사전검토위원회)에서 동일·유사 사업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샌드박스 기 승인 사업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처리해 특례 부여의 신속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병행 추진한다.
규제특례위는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혁신위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규제특례위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규제특례 부여 이후에도 사업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국무조정실은 부가조건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규제부처는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원회에서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며, 실증이 끝나지 않은 사업도 법령정비 가능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을 정기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고,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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