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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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고 농막의 기능을 개선해 보다 쉽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농촌 생활인구를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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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차장과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33㎡가 넘지 않으면 농지 전용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고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에는 '농막'을 설치해 사용해왔지만, 농막은 현행법상 일시 휴식과 창고로 허가된 시설이라 숙박이 불가능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막을 대체할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소방차나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하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쉼터를 설치할 때는 이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또 임시 거주를 위해 간단한 신고만으로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만큼 전입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상시 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농지법 위반 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형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 중인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고자 하면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나 안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또 휴식이나 창고 등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막에 대해서는 데크와 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농사를 짓는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농막은 3만 3천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농막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가 불법 증축하거나 불법 전용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고 농막의 기능을 개선해 보다 쉽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농촌 생활인구를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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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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