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이렇게 많이 썼나?"…해외서 긁은 신용카드, 수수료 또 붙은 이유

이창섭 기자 2024. 8.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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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금융감독원이 1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DCC를 이용하면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하는 환율에 수수료를 가산한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는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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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사용 관련 주요 민원 안내
(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A씨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를 진행했다. 당초 승인 금액보다 과다 청구돼 카드사에 문의하니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뿐만 아니라 원화 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가됐다고 안내받았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금융감독원이 1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 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약 3~8%)가 부과된다.

DCC를 이용하면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하는 환율에 수수료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실제 환율이 1100원임에도 DCC 수수료가 3.6% 가산되면 실제로는 1140원이 적용된다.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원화결제가 가능한 곳이다.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는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한다. 소비자는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존 카드가 단종돼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새로 발급받은 카드가 주요 혜택에서 많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는 단종 예정인 카드의 고객을 위해 대체 카드를 제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안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 카드가 단종되더라도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한다. 잔여 포인트 소멸 기간 및 사용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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