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재발급 시 자동납부 승계 확인해야…연체·구독해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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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자동납부 등록이 누락돼 연체나 정기구독 해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해 여러 건 접수된 민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카드에 설정돼 있던 자동납부 내역이 전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과정에서 연체나 정기구독 해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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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자동납부 등록이 누락돼 연체나 정기구독 해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해 여러 건 접수된 민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카드에 설정돼 있던 자동납부 내역이 전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과정에서 연체나 정기구독 해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같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변경된 카드의 정보를 일부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내역이 전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설정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승계되지 않는 항목의 결제 정보를 변경해 요금이 연체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카드 자동납부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https://www.payinfo.co.kr)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조회 대상은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으로 한정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과 혜택은 꼼꼼하게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카드사에서 단종 예정인 카드 고객에게 대체 카드를 제안할 수 있는데 대체 카드 발급 시 카드사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발급이 거절되거나 이용 한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회비, 포인트 적립률, 부가서비스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조건과 혜택을 따져봐야 합니다.
카드가 단종되더라도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을 6개월 전부터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가맹점에서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 승인이 거절됩니다.
해외 숙박 예약, 여행사, 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 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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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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