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근로 장려 '희망저축계좌Ⅰ‧Ⅱ' 참여자 모집

이재규 기자 2024. 8. 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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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저소득층 근로 장려를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4%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3만 4,827원)인 가구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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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10만원 씩 3년 만기시 144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 10만원 씩 3년 만기시 720만 원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저소득층 근로 장려를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4%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3만 4,827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5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최소금액인 10만 원을 넣으면 3년 만기 시 144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지급된다.

3년 만기 전 중도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을 하면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최소금액인 10만 원 씩, 3년 만기 시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단, 장려금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포기, 근로 미활동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신청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청주시청 기초생활보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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