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티메프 사태에 카드업계 '손실 분담'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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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두고 결제대행업체(PG사)를 넘어 카드업계에도 불똥이 번질지 주목된다.
PG사들은 이번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G업계에선 카드사가 티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 정산 수수료는 0.02~0.05% 수준으로 낮아 카드사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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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카드사 손실 분담 여부 촉각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두고 결제대행업체(PG사)를 넘어 카드업계에도 불똥이 번질지 주목된다. PG사들은 이번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카드사는 손실을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환불에 대한 책임은 PG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1일 PG협회 등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31일, 티몬은 이날부터 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해 PG사가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11개 PG사들은 결제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카드결제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11개사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 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PG업계가 떠안을 손실은 대략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에 PG업계는 손실 부담을 카드사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G업계에선 카드사가 티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 정산 수수료는 0.02~0.05% 수준으로 낮아 카드사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PG업계는 "결제취소에 따른 손실을 PG사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온라인 결제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카드사들도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카드사를 향한 금융당국의 압박도 더해지는 모습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PG사가 전면에 서 있고 이 비즈니스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사를) 더 독려하고 소비자, 판매자 보호에 최대한 나설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PG사가 티몬·위메프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동 책임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티메프 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카드사 일각에선 손실을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환불에 대한 책임은 PG사에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국과 관계사 등 협의를 통해 분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상거래 원칙만 봤을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고 카드사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결제를 중개해주는 역할"이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PG사는 카드사와 하위 가맹점을 대신해 계약한 대표 가맹점이다. 원칙적으로 PG사가 환불해주는 게 맞다. 또 카드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환불해 줄 경우 카드사 임직원은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은 티몬, 위메프 쪽의 잘못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라며 "특히 일시불 결제와 관련해서는 PG사와 개인 간의 거래로 카드사에서 실제 거래가 일어 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게 사실이다. 다만, 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최대한 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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