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끝났는데도 '버티기'…제주 폐교 부지 활용 골머리

오현지 기자 2024. 8. 1.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폐교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끝없는 버티기'에 들어가 폐교 활용에 거듭 제동이 걸렸다.

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문을 닫은 제주시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초등학교를 임차인 측이 2022년부터 퇴거 권고를 무시하고 무단 점유 중이다.

하천초 외에도 현재 제주에서 임차인 측이 무단 점유 중인 폐교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초,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초,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중 등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퇴거 권고' 무시한 하천초 임차인과 소송전
가시초·신도초·무릉중 등도 무단 점유 계속
2022년부터 무단 점유 중인 서귀포시 하천초. 2024.8.1/뉴스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폐교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끝없는 버티기'에 들어가 폐교 활용에 거듭 제동이 걸렸다.

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문을 닫은 제주시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초등학교를 임차인 측이 2022년부터 퇴거 권고를 무시하고 무단 점유 중이다.

하천초는 폐교 이후 화석박물관과 승마체험장으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마을 '흉물'로 전락한 신세다.

이와 관련 임차인 측은 화석 등 박물관 소장품을 옮기기 위한 부지를 물색한 뒤 폐교를 돌려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차인 측은 지난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최근 이 폐교를 되찾아오기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하천초 부지를 연구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할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진 폐교 용지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임차인 측의 미납 변상금도 계속 쌓이고 있다. 하천초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고려할 때 매해 1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천초 외에도 현재 제주에서 임차인 측이 무단 점유 중인 폐교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초,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초,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중 등이 있다.

이들 학교 임차인 측 역시 연체료와 변상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임차인 측을 상대로 차량 등 재산 압류에도 나섰지만, 실익은 없는 상태다.

다만 도교육청 측은 해당 무단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여부와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나중에 임차인 측에 다시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럽다"며 "행정대집행 전 명도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 폐교 임차인 면담을 통한 설득과 재산 매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제주지역의 폐교는 35곳이며, 이 중 11곳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돼 있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