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최대 1000만원
김정훈 기자 2024. 8. 1. 11:40
경남 김해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해시가 기초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공사(원도급)가 김해지역 건설업체(하도급)에 공사를 맡길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데 드는 수수료의 70%를 시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평균 100만 원대) 지원한다. 대상은 김해에 있는 민간 건설 현장이며, 2024년 8월 1일 이후 신규 하도급 계약분부터 지급한다.
시공사가 부도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수의 하도급사와 노동자들은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피해 예방할 수 있는 시공사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률이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해시는 시공사로부터의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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