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절 상관 성적 모욕 혐의 2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김태진 기자 2024. 8. 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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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20·30대 장교·부사관(여)을 성적 모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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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군 복무 시절 20·30대 장교·부사관(여)을 성적 모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2년 11~12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20, 30대 장교 및 부사관의 엉덩이를 거론하는 등 특정신체 부위를 말하며 모욕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언행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며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A 씨가 전역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면서도 1심과 비슷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같은 형을 내렸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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