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2024. 8. 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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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농지에서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우선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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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개정 12월 도입
지자체 단지 조성후 개인 임대도

오는 12월부터 농지에서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의 도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데크·정화조(20㎡ 이내)·주차장(1면)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면적이다. 한번 지으면 안전성·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시설이 들어설 농지의 규모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은 돼야 한다. 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이 의무화된다.

화재·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설치요건도 마련됐다.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등을 비롯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제한한다.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하고,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인 비주택으로, 취득세·재산세 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임시거주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30일 이상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농지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구역 내에서 개인이 설치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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