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尹대통령 수사대상 명시’ 특검법 발의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8. 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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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직접 명시한 '특검(특별검사)법'이 발의됐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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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직무유기 및 권한남용
김 여사 알선수재 등 수사대상 포함
전현희 “당론 추진 의논 전...가능성 있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직접 명시한 ‘특검(특별검사)법’이 발의됐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을 위반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의혹에 무혐의 종결 처분을 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특검을 주장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구성원들의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운영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척·회피·기피 절차 미이행 △권익위 직무유기 및 권한남용 △김 여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윤 대통령 형법상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권익위가 말도 안 되는 무혐의를 내려, 사실상 선제적인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부당함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 명확해서 수사 대상에 직접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민주당 당론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 “아직 당론 추진에 대한 의논은 하지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법안에 대해 지도부와) 다 의논은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 측 관계자도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당론 추진 여부는 모르겠지만 전 의원이 계속 접촉하면서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 병합이 돼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에서 법안 여러 개가 발의돼 있어서 병합심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 의원은 “이번 특검법으로 독립기관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원회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개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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