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속도 줄이려" 인도 펜스 돌진…'107km'로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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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일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력은 시속 107㎞였으며 운전자는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울타리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씨는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다가 BMW 차량과 추돌한 이후 제동 장치를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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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일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력은 시속 107㎞였으며 운전자는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울타리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류 서장은 "피의자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속도가 시속 107km였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피의자는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해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고 진술했다"며 "인도 펜스로 돌진할 때 사람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운전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류 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결과, 주변 CCTV(폐쇄회로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의자 주장과 달라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운전자 차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 및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류 서장은 "가속장치와 제동장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EDR(사고기록장치)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DR 기록 분석에 따르면 제동페달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시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CCTV와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씨는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다가 BMW 차량과 추돌한 이후 제동 장치를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류 서장은 "가속페달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한 뒤 인도와 차량 등을 들이받아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사상자 16명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혼자서 걸어다닐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차씨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씨 운전 면허는 취소됐다. 차씨는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경찰서 기능 전체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총력 수사를 진행했다"며 "서울경찰청에서도 피해자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위한 전문 인력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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