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후보 "내가 반노동? 파업 손해는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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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반노동, 반노조 비판에 대해 "반노동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파업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반노동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반노동이 뭔지를 묻고 싶다"며 "저와 제 아내, 형님도 노조 출신이다. 파업을 하는 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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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존경하는 신영복,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20년"
"노란봉투법, 文정부 때 제정 안 한 이유 있을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반노동, 반노조 비판에 대해 "반노동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파업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를 새로운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그가 했던 극우성 발언 등이 회자되면서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기상천외한,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김 후보자는 '반노동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반노동이 뭔지를 묻고 싶다"며 "저와 제 아내, 형님도 노조 출신이다. 파업을 하는 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정감사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본인(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고(故) 신영복 선생이라고 했고, 신영복 선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역사적인 사실 기록이 다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배소가 가혹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변호사 출신이니 깊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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