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참사' 원인 '운전 미숙' 결론…당시 시속 107㎞(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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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 원인을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차 모 씨(68)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차 씨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최대 99%까지 밟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 씨가 몰던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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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모두 운전자 처벌 원해…경찰, 운전자 오늘 구속 송치
(서울=뉴스1) 김민수 장시온 기자 =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 원인을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차 모 씨(68)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차 씨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최대 99%까지 밟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자국이 가속 페달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속페달 최대 99%…BMW 충격 후에야 브레이크 밟아
류재혁 남대문경찰서 서장은 1일 오전 남대문경찰서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종합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와 주변 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류 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하지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보면 제동을 밟은 적이 없고 가속페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밟고 있었다"면서 "마지막에 BMW를 충격한 이후에야 브레이크 밟은 기록 나온다"고 말했다.
◇국과수 결과에도 운전자 "잘 모르겠다"…유가족은 전원 엄벌 촉구
차 씨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거나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하진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 씨가 몰던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7㎞였다. 차 씨는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유가족들은 차 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 서장은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유가족 모두 차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송치 전에도 수사 결과를 설명했으며, 유족들 반응은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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