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권한 이양' 지방시대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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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에 줄곧 건의한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에 대한 지방 이양이 한 단계 전진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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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에 줄곧 건의한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에 대한 지방 이양이 한 단계 전진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입법 절차를 거치면 본격 시행하게 된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를 통한 별도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는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다양한 의견 반영,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2022년부터 정부에 지속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경미한 변경도 국토부와 협의를 봐야 한다. 걸리는 기간을 표본 조사 해보니 양주시 380일, 수원시 248일 정도 소요됐다"면서 "경미한 변경 권한이 지방에 넘어오면 최대 1년도 넘게 걸렸던 처리 기간이 50일~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도시재생사업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무엇이 문제인지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권한 이양은 정부 관행적인 행태를 벗어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국 50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어 국가에서도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됐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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