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흉기 위협한 '벌금 수배자'…테이저건 쏴 검거

정일형 기자 2024. 8. 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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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자 검거에 나선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주거지에서 검찰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A씨는 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검찰 수사관에게 저항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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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 60대 구속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벌금 수배자 검거에 나선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주거지에서 검찰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A씨는 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검찰 수사관에게 저항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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