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시행…계룡시 수돗물 위생관리 강화

송원섭 기자 2024. 8.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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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가 수도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더욱 세심한 수돗물 위생관리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기존 건축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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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대상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수도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더욱 세심한 수돗물 위생관리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기존 건축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시에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는 ‘정부24’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상하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시행을 계기로 중대형 건축물 내 저수조 설치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에 대한 수돗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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