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 둘째 딸 흔적 담긴 혼례복 국가유산된다
조성현 기자 2024. 8.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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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유물은 김병주의 후손인 안동 김씨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하며 혼례복으로 사용한 예복과 장식띠 2점입니다.
가례를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 순서 등을 기록한 '복온공주가례등록'(福溫公主嘉禮謄錄)에는 혼례용 예복으로 길이가 긴 홍색 옷, 즉 홍장삼을 준비했다고 돼 있습니다.
당초 홍장삼은 복온공주가 입었던 혼례복 혹은 '복온공주의 예복'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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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온공주가(家) 홍장삼
조선시대 공주가 혼례를 올릴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 국가유산(옛 문화재)이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복온공주(1818∼1832)의 혼례복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복온공주가(家) 홍장삼과 대대'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복온공주는 조선 순조(재위 1800∼1834)와 순원왕후 김씨의 둘째 딸입니다.
1830년 김병주(1819∼1853)와 가례(嘉禮·경사스러운 예식 또는 왕실 가족의 혼례를 지칭)를 올렸으나, 2년 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유물은 김병주의 후손인 안동 김씨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하며 혼례복으로 사용한 예복과 장식띠 2점입니다.
가례를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 순서 등을 기록한 '복온공주가례등록'(福溫公主嘉禮謄錄)에는 혼례용 예복으로 길이가 긴 홍색 옷, 즉 홍장삼을 준비했다고 돼 있습니다.
홍장삼과 대대는 화려한 장식 기법과 문양이 돋보이는 예복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홍장삼은 후궁과 공주·옹주(翁主·후궁이 낳은 왕의 딸을 뜻함), 왕자의 부인 등이 혼례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온공주가의 홍장삼 역시 앞·뒷면에 모란, 연꽃을 비롯한 다양한 화초와 나비 문양 등이 수 놓여 있습니다.
길이가 330.5㎝에 이르는 대대는 홍장삼을 착용할 때 가슴 부분에 두르는 장식용 띠로, 암수가 짝을 이룬 봉황이 금박으로 장식돼 있어 가치가 큽니다.
당초 홍장삼은 복온공주가 입었던 혼례복 혹은 '복온공주의 예복'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국립고궁박물관이 펴낸 학술지 '고궁문화'에 실린 '복온공주 활옷의 자수편과 문양 분석을 통한 연대 추정' 논문에서는 이 옷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논문은 "안동 김씨 집안에서 5대에 걸쳐 혼례복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훼손됨에 따라 20세기 전기에 수선했다고 한다"며 제작 시기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홍장삼은 상당 부분 변형이 된 상태라 당대 모습 그대로라고 보기 어려워 복온공주 집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진=국가유산청 ·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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