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리츠 배당확대법' 시행···자산 재평가 통한 투자 활성화 기대

김민경 기자 2024. 8.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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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리츠 배당확대법'이 시행된다.

이제까지 리츠가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회계상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리츠의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리츠 배당확대법이 시행되면 리츠는 배당에 대한 우려 없이 자산 재평가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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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평가손익 배당가능이익서 제외
자산 재평가 통해 리츠 가치 제고 가능
자금조달 여건 개선돼 투자 활성화 전망
SK리츠 기초자산인 서린빌딩 전경/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리츠 배당확대법'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리츠의 자산 재평가가 활성화되면 투자가 늘면서 자산 가치도 한층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한국리츠협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리츠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방안이 담긴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까지 리츠가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회계상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해야 했다. 실제로 유입되는 현금이 없는데도 부동산 매입 후 가격이 올라 발생한 차익을 배당가능이익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리츠는 법인세법상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만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직 자산을 매각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임에도 당장 배당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대부분 리츠들은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고 장부가치를 유지해왔다.

리츠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방안/자료=국토교통부

그러나 내년부터는 리츠의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같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를 통해 헬스케어 등 신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민생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도 확대돼 이익 공유와 선순환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츠 배당확대법이 시행되면 리츠는 배당에 대한 우려 없이 자산 재평가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자산 가치가 오르면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무지표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금리가 낮아지는 등 리츠의 자금조달 여건도 한층 나아질 수 있다. 추가 차입 등 재원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리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예컨대 A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매입액은 1조 원이지만 추후 자산 재평가를 통해 1조 3000억 원으로 자산 가치가 오를 경우 리츠의 LTV가 감소해 차입담보가치가 높아져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리츠협회는 "자산 재평가를 통해 리츠 주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리츠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금리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리츠시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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