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인증…아이사랑홈 인증제

김기훈 2024. 8. 1.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3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양육 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놀이터 등 단지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으며, 작은도서관 등 육아지원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인증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아파트 대상…학교 등 인근 입지·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심사
현판 부착·안전시설 설치시 최대 500만원 지원…이달부터 신청 접수
아이사랑홈 인증 마크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3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양육 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놀이터 등 단지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으며, 작은도서관 등 육아지원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인증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또 인증제와 별도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150세대) 등 두 곳에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를 조성·공급해 주택문제와 돌봄 부담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시작하는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인증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한다.

3대 분야는 건축계획, 육아시설, 운영관리로 구성된다.

우선 건축계획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을 갖췄는지 살펴본다.

육아시설은 단지 내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여부 등을 다룬다.

아이사랑홈 인증제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운영관리는 육아정보 소통창구 설치 여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항목별로 평가한다.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 모두를 포함한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본인증(예비인증 후 준공아파트, 기존아파트), 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등 3가지로 나뉜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증이 확정된다.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현판이 부착되며 비상벨, 옐로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단지당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인증 아파트 주민에게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최초 1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추후 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인증제가 양육 친화적 주거 모델을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