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지 처분에도 공무원 비방 집회 계속…노조 "악성민원은 범죄"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8. 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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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재건축조합원들이 법원에서 금지한 집회를 수개월째 지속하자 공무원노조가 악성민원의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달서구지부는 1일 오전 달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악성민원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악성민원인이 달서구청 앞에서 7개월째 억지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공무원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거짓 주장으로 시위를 이어가면서 공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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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대구본부 달서구지부 제공


대구의 한 재건축조합원들이 법원에서 금지한 집회를 수개월째 지속하자 공무원노조가 악성민원의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달서구지부는 1일 오전 달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악성민원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악성민원인이 달서구청 앞에서 7개월째 억지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공무원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거짓 주장으로 시위를 이어가면서 공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로 인해 정당하게 행정을 처리한 담당 공무원이 심대한 자존감 훼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휴직했다. 담당부서는 시위대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시민들의 비아냥과 조롱 섞인 전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5월, 달서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죽전3구역 재건축조합이 주장하는 바가 모두 근거 없는 내용으로 공무원들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달서구가 낸 인격침해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최 측이 시위에서 공무원들을 모함하는 표현을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시위는 멈추지 않았고 이들은 달서구 공무원들이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을 날조 또는 조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이 업무에 방해 받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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