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반시장 악법"

유범열 2024. 8. 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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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민생지원금법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뚜력한 반시장·반경제·반기업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이들 법은 경제를 망치는 것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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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이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방송 4법' 尹 거부권 행사도 공식 건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민생지원금법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뚜력한 반시장·반경제·반기업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이들 법은 경제를 망치는 것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근로 조건뿐 아니라 기업 경영 관련 모든 사항이 파업 대상 될 수 있고, 원청 업체가 수천여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조 상대로 교섭을 해야 한다"며 "게다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도 교섭에 들어올 수 있다. 사실상 기업인에게 기업 하지 말고 1년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이야기"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것이다. 그럼 가장 큰 피해자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와 미래세대가 될 것"이라며 "노사 상생과 협력을 도모할 책무가 있는 정치권이 노사 갈등을 더 증폭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민생지원금법에 대해선 "달콤한 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이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 될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법들이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준다는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앞서 본회의 처리를 완료한 방송 4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을 충분한 협의없이 무리하게 강행처리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계속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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