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강제추행 충남지역 장애인체육회 팀장 징역형 집유

유의주 2024. 8. 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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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지역 장애인체육회 팀장급 직원이 신입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15일 열린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자신이 소속된 협회 좌식배구단이 우승하자 "잘한다"며 벤치 앞에 있던 체육회 신입직원 B(20대)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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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의 한 지역 장애인체육회 팀장급 직원이 신입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6월 15일 열린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자신이 소속된 협회 좌식배구단이 우승하자 "잘한다"며 벤치 앞에 있던 체육회 신입직원 B(20대)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장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도 자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항소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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