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분쟁지로 썼던 軍 정신전력 교재 8개월만에 수정 완료

김지헌 2024. 8.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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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아 질타받았던 군 정신전력 교육 교재를 8개월 만에 보완해 새로 내놓았다.

국방부는 1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다며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기술된 교재를 지난해 12월 일선 군에 배포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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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 부서 돌려 읽으며 검토…다른 오류도 여럿 파악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아 질타받았던 군 정신전력 교육 교재를 8개월 만에 보완해 새로 내놓았다.

국방부는 1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다며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월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해 윤독회를 실시하는 등 오류를 식별했고 이후 유관기관 검토 및 대면 토의를 총 4회 실시했다"며 "쟁점이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외부 기관과 전문가들의 대면 토의를 통해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독도 관련 서술이 대폭 수정됐다. 국방부는 "독도는 기존에 '영토 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수호 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고 밝혔다.

독도가 그려지지 않았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의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넣었다.

한일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썼다가 보완본에 "일본과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경우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공(功)만 부각한 묘사를 담아 논란을 일으켰으나 '혜안'이라는 평가적 표현을 뺐다.

북한이 지속해서 무력화를 시도하는 대상인데도 기존 교재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내용은 더 넣었다. 새 교재는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국가(國歌)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는 내용은 뺐다. '국가'라는 표현이 자칫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교재에 다른 용어 및 수치 오류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군사위원회(MC)가 한미군사위원회회의로, 2023년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로 각각 잘못 기재됐다가 수정됐다.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4.3%인데 기존 교재에 4.1%로, 백마고지 전투에서 고지 주인이 바뀐 횟수는 14번이었으나 24번으로 엉뚱하게 적혔던 것이 확인됐다.

독도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기술된 교재를 지난해 12월 일선 군에 배포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

당시 국방부는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놔 더 큰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하고 시정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했다며 일선 부대에 배포됐던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공무원인 담당 과장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고와 주의는 인사기록에 남지만,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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