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격노' 軍 정신교육 교재 수정 발간…"독도는 명백한 고유영토"

김관용 2024. 8.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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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교재서 독도를 센카쿠·쿠릴 열도와 동일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명백한 고유 영토" 수정
기존에 없던 한반도 지도 11곳 모두에 독도 표기
이승만 평가 축소, NLL 사수 의지 추가 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정치적 편향성과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됐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완해 새롭게 발간했다. 지난 해 말 발간된 해당 교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엄중 조치’를 지시하는 등 국방부를 질책한바 있다.

국방부는 1일 “교재는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했다”면서 “국방부 자체 감사 과정에서 식별됐던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검증과 대면토의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교재 최종본에 대해 정훈·문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절차도 준수해 교재의 완전성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보완해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목차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하는 윤독회를 실시해 오류를 식별하고 내용을 보완했다. 이후 합참 관련부서와 군사편찬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검토 및 대면토의를 4회 실시했다. 또 쟁점이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과 국방정책자문위원, 국방전문기자 등 전문가들의 대면토의를 통한 검증 절차도 거쳤다.

이를 통해 기술상 오류가 있었던 독도 문제는 기존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변함없는 수호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 기존 교재에는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나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와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었다.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던 것이다.

또 독도가 미표기 됐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처음으로 국토지리정보원 발간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표기 방식을 준용해 추가로 표기했다. 관련 부분은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에 따라 독도가 표기됐다.
이와 함께 일본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를 삭제하고 우리와 일본을 미래협력 관계로만 기술했던 기존 교재 내용도 수정했다. “일본과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일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바꾼 것이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평가한 부분에서 ‘혜안’ 단어를 삭제했다. 이 전 대통령을 미화해 소개하는 별도의 단락도 없앴다. 기존 교재에는 없었던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반영해 내용을 추가했다.

오류도 바로잡았다. 이전 교재에서는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순위가 10위라고 표기했지만, 이번 13위로 수정했다. 2021년 남한 경제성장률은 4.1%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역사적인 사실이 틀린 부분도 수정했다. 수나라 왕조 기간, 포항제철소 준공연도, 백마고지 전투에서 고지 주인이 바뀐 횟수 등이다.

단,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한 평가를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 정도로 축약 기술한 부분은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발간 교재에는 포함돼 있던 독재 관련 서술을 전면 삭제하고 권위주의 정부나 국가 권력남용 등의 부정적 단어를 모두 없앤 것이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를 구걸하거나 말로 하는 평화, 즉 가짜 평화에 기댔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지난 정부를 겨냥한 듯한 표현도 그대로 뒀다.

한편, 앞서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를 실시해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게 경고, 공무원인 담당 과장 등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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