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PG사에 물품 정보 전달…환불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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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되면서, 그간 지연됐던 소비자의 결제취소와 환불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위메프는 전날 오후 각 PG사에 상품권·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물품 제공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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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여행상품은 시간 소요될 전망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되면서, 그간 지연됐던 소비자의 결제취소와 환불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위메프는 전날 오후 각 PG사에 상품권·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물품 제공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티몬도 이날 오전 관련 정보를 각 PG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11개 PG사는 금융당국 지도에 따라 지난 주말부터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했으나, 티메프로부터 결제 관련 물품·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해 실제 환불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물품 정보 제공에 따라 결제 취소는 이르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결제취소로 인한 환불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계당국과 티메프는 일반 물품 외에도 상품권·여행상품 관련 정보도 추가로 확인해 최대한 빨리 PG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여행상품의 경우 개별 여행사들이 일부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해 준 바 있어, 정확한 배송 정보를 파악해 전달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검사반이 티몬·위메프 현장에 나가 물품 배송 관련 정보를 PG사에 신속하게 넘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위메프의 일반상품 배송 정보는 이미 PG사에 전달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검사반을 편성해 소비자의 신속한 환불을 위해 티메프의 배송 정보 관련 전산자료를 파악해 오고 있다.
금감원은 PG사들의 결제취소 중단이 소비자의 권리 침해이자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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