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상레저 활동 '야간운항장비 10종' 꼭 갖춰야…미비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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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가 여름철 야간수상레저 활동시 야간운항장비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 안전 16번째 이야기 '야간운항 전 야간운항장비 10종 꼭 확인하세요'를 제작,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을 위해 야간운항 시 야간운항장비 반드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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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가 여름철 야간수상레저 활동시 야간운항장비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 안전 16번째 이야기 '야간운항 전 야간운항장비 10종 꼭 확인하세요'를 제작,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을 보면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를 야간운항(야간항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시간대에는 선체가 작은 수상레저기구 특성상 식별이 어려워 타 선박과 충돌 위험성이 높아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안전을 위해 야간운항 시 야간운항장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관련법에는 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부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 10종을 의무장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한 가지라도 갖추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는다.
올해 제주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3건이다. 제주해경서는 지난달 26일에도 시운전을 위해 제주시 함덕 포구를 출항해 입항한 레저기구를 적발했다.
지난 2021년에는 21건, 2022년엔 2건, 2023년엔 5건을 각각 적발했다.
제주해경서 해양안전과 관계자는 "주간에 출항을 했더라도 해가 지고 어두울 때 입항을 한다면 야간운항장비 10종을 꼭 갖춰야 한다"며 "근거리 출입항 자율신고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개인 스스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를 의미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돼 있거나 탈부착이 수시로 가능한 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이다.
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조정이나 카약, 수상자전거, 윈드서핑 등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기구들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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