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뽑는다…전주시, 공업지역 불합리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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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팔복동 공업지역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9년 폐기물·고형연료제품(SRF)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자 팔복동 등 공업지역 162만1천633㎡에 대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소각시설 설치 등을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시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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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팔복동 공업지역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9년 폐기물·고형연료제품(SRF)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자 팔복동 등 공업지역 162만1천633㎡에 대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소각시설 설치 등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환경오염 영향이 적은 공장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기업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시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개선한다.
규제는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 대기·수질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만 제한받도록 완화된다.
또 기존 공장들이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래된 시설을 교체하고 장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까지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여러 차례 민·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사항만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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