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탄핵"… 한동훈, 민주당 이진숙 탄핵 추진 비판

김인영 기자 2024. 8. 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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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무고 탄핵'이라며 반박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사람이 하루 만에 탄핵당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탄핵 행태는 무고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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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사진은 한 대표(가운데)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무고 탄핵'이라며 반박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사람이 하루 만에 탄핵당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탄핵 행태는 무고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상태로 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고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탄핵은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터부시되고 무거운 제도였다"며 "민주당은 이런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제도를 정치 잔기술로 희화화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지난달 31일 언급한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통과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간첩법 중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아주 신속하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형법 98조에 따르면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적국'에는 외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최근 정보사 유출 사건은 무거운 처벌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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