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 발의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4. 8. 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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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권위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 종결 처분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위반혐의 여부를 수사대상으로 한 법안이 민주당에서도 발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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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도 尹대통령 위반 여부 수사대상 포함
김영배, 홍기원, 조인철 등 민주 의원 10명 동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권위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 종결 처분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최근 검찰이 핸드폰, 신분증까지 제출해가며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특혜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이상 일반 수사기관에서는 공정한 법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위반혐의 여부를 수사대상으로 한 법안이 민주당에서도 발의된 것이다.

이번 특검법은 권익위가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발급해 준 경위를 밝히고 명품백을 수수한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혐의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통령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특검법으로 독립기관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원회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개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일가 지키기 행태를 보여온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홍기원, 복기왕, 조인철, 채현일, 이광희, 이정문, 박정현, 이재강, 김영배, 윤종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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