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통령 탄핵, 당내 다수 의견 아닐 것…후폭풍 신중해야"

전혜인 2024. 8. 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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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탄핵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여야 간 합치가 되지 않는 것에 야당의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가능한 일이겠냐"고 반문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게 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는 그런 정도의 (국민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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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재의결을 거쳐 부결됐다. 연합뉴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탄핵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여야 간 합치가 되지 않는 것에 야당의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가능한 일이겠냐"고 반문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게 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는 그런 정도의 (국민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야당에서 연합했다가 어떤 후폭풍을 겪었는지 전례가 있다"며 "여당에서는 의심할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다수 의견도 바로 대통령 탄핵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로 여야가 좀 양보해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며 "대통령도 방통위원장 임명을 좀 보류하고 야당도 방송4법 바로 상정하지 말고 이렇게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이 임명 하루만에 탄핵될 사유가 있냐는 질문에는 "방통위가 지금 5인 합의제 기구인데 두 사람만으로서는 3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제 기구의 대원칙을 어겼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야 갈등의 대표적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밝혔던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수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때문에 당내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며 "여야가 정략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진실 규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제삼자 특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할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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