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발···사천시 바우처 택시 21대 증차

사천=박종완 기자 2024. 8. 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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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특별교통수단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 택시' 21대를 추가로 증차한다.

박동식 시장은 "바우처 택시 추가 도입으로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 배차 대기 지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이동 구역은 사천시 관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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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8대서 추가해 이용 고객 대기 시간 단축
사천시가 운영하는 바우처 택시. 사진제공=사천시
[서울경제]

경남 사천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특별교통수단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 택시' 21대를 추가로 증차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38대로 바우처 태깃 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교통약자 등록자 수 증가로 추가 모집 공고를 거쳐 21대를 더했다고 확정했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 택시로 전환·운행하는 택시이다.

사천 지역 바우처 택시는 총 59대로 늘어 이용 고객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요금은 1회 2000원으로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특별교통수단 이용과 동일한 경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와 경남특별교통수단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할 수 있다.

박동식 시장은 “바우처 택시 추가 도입으로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 배차 대기 지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이동 구역은 사천시 관내로 한정된다.

사천=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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