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대 3대 엉덩이"…女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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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상관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같은 해 12월 초 사이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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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육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상관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같은 해 12월 초 사이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리 여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라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아울러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것도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1심에서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 횟수도 적지 않으며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역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 형의 선고 유예를 결정했으나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면서도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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