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막말'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직원 강제추행 실형…피해자만 퇴사

박하늘 기자 2024. 8. 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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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애인체육회 팀장급 직원이 신입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강제추행 외에도 해당 직원이 직장 내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일삼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직원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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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결혼한 직원에 "장애인 왜 만나냐"·"토나온다"
2020년 인권위 징계 권고, 3개월 정직·보직해제
천안시청 전경. 대전일보DB

[천안]천안시장애인체육회 팀장급 직원이 신입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강제추행 외에도 해당 직원이 직장 내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일삼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사로 이 사건이 밝혀졌는데 그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체육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직원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5일 열린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천안시 좌식배구단이 우승하자 벤치 앞에 있던 체육회 신입직원 B씨(20대)를 "XX 잘한다"며 양팔로 끌어 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운영팀장 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직장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쯤 B씨에게 B씨의 남편이자 지체장애인인 C씨(20대)를 거론하며 "너는 몸매와 얼굴도 괜찮은데 장애인을 왜 만나냐", "장애인이 뭐가 좋아서 장애인 체육회에 왔냐",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 나온다"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 또 2018년 8월쯤에는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C씨의 아이는 B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늘어 놓기도 했다.

대상은 B씨 뿐만 아니었다. A씨는 2017년 11월 사무실에서 출장비 얘기를 하던 중 지체장애인 직원 D씨(20대)에게 "장애인이니 지하철 타고 가면 공짜로 다녀올 수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발언을 들어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벌 받을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판단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따로 불러내 이 같은 질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B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분명하다"면서 "1회에 그친 발언을 두고 악의적 차별행위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D씨에 대해)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이 발언이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장애인에 대한 막말과 갑질로 인권위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는 체육회에 A씨 징계와 직원 전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이어 천안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해 A씨의 강제추행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징계가 끝난 A씨는 여전히 체육회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B씨는 퇴사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으로 해임 등 징계를 내기 어렵다. 노동부에서 업무배제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며 "피해 직원들과는 근무 층을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가 수차례 이어졌다"며 "확정 판결이 나면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다. 벌금형 이상이면 파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항소했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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