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 살인’ 피의자 “미안한 마음 없어…비밀스파이 때문에 검사 거부” 챙모자 쓰고 영장심사 출석

박세영 기자 2024. 8. 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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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백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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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백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했는지 묻는 말엔 “네”라고 답했으며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했다. 또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 총 120cm 가량의 장검을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냈다.

사건이 발생한 은평구 한 아파트 현장 모습. 전수한 기자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벴으며 A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백씨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백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돌출 행태를 보여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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