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넘어져 다치게 한 버스기사…'시속 5㎞로 움직였다' 무죄

김태진 기자 2024. 8. 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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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출발하면서 승객이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9시께 대전 서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60대 승객(여)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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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시내버스가 출발하면서 승객이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9시께 대전 서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60대 승객(여)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류장을 출발해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버스 출발 당시 시속 약 5㎞의 속도로 움직인 점 등을 증거로 A씨의 운전이 다른 사람의 위험 및 장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시내버스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살핀 뒤 출발한 게 확인됐고 B 씨가 일행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중 손잡이를 놓쳐 넘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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