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바우처 택시' 21대 추가 증차 운행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4. 8. 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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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특별교통수단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의 발인 '바우처 택시'를 추가로 증차한다고 1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동 구역은 사천시 관내로 한정된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바우처 택시 추가 도입으로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 배차 대기 지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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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역 바우처 택시 총 59대로 늘어
사천시청 제공


경남 사천시는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특별교통수단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의 발인 '바우처 택시'를 추가로 증차한다고 1일 밝혔다.

사천시에 따르면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 택시로 전환·운행하는 택시이다. 사천시는 올해 3월 38대로 바우처 택시 운행을 처음 시작했지만 교통약자 등록자수 증가로 인해 추가 모집 공고를 거쳐 21대를 추가로 확정했다. 이로 인해 사천지역의 바우처 택시는 총 59대로 늘어나게 됐으며 이용 고객의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동 구역은 사천시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1회 2천원으로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특별교통수단 이용과 동일한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할 수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바우처 택시 추가 도입으로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 배차 대기 지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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