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통위서 의결한 KBS 이사진 7명 임명안 재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진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의결한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의결한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 임명안을 재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진 임명권은 대통령에, 방문진 이사진은 방통위에 있다.
KBS 이사진 임기 만료일은 오는 31일까지다.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했다. 방문진은 6명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포함된 선임안을 의결하고 바로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오는 12일까지다.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에 따르면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 규정을 둬 방통위원장 취임 당일 의결이 가능하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 기안84 만나… "결혼하고 싶어 알아보는 중" - 머니S
- 이준석 "한동훈, 임명하면 끝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 머니S
- '마피' 매물 쏟아져도 시큰둥… 새 오피스텔 1만개 줄었다 - 머니S
- [8월1일!] "정모야 욕봤다"… 첫 올림픽 금메달에 전국이 '들썩' - 머니S
- "연 4% 사라졌다" 떨어지는 예금금리… 저축은행 수신잔액 100조 '턱걸이' - 머니S
- 마지막 올림픽도 '금빛 찌르기'… 구본길 "둘째 행운이 내게 왔다" - 머니S
- [특징주] 셀바스AI, 사우디 SKT에 AI 사업 확대 제안… 음성합성 기술 공급 부각 - 머니S
- "자격지심에 막말"… 정재용, 19세 연하 아내와 이혼한 이유 - 머니S
- ' 혼인 신고' 이다해♥세븐… 46억 신혼집 공개 - 머니S
- [속보] 경찰 "시청역 사고, 차량 기계적 결함 없어 가속페달 최대 99%"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