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향해 장식용 칼 휘두른 60대 '수배자'…테이저건 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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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자 검거에 나선 검찰공무원을 향해 41㎝ 장식용 칼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주거지에서 검찰공무원 2명과 경찰관 2명에게 41㎝ 장식용 칼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벌금수배자로 검거에 나선 검찰 공무원에게 저항하려고 장식용 칼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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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벌금수배자 검거에 나선 검찰공무원을 향해 41㎝ 장식용 칼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주거지에서 검찰공무원 2명과 경찰관 2명에게 41㎝ 장식용 칼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벌금수배자로 검거에 나선 검찰 공무원에게 저항하려고 장식용 칼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공무원은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제지돼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해 전날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검거해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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