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향해 장식용 칼 휘두른 60대 '수배자'…테이저건 쏴 검거

박소영 기자 2024. 8. 1.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벌금수배자 검거에 나선 검찰공무원을 향해 41㎝ 장식용 칼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주거지에서 검찰공무원 2명과 경찰관 2명에게 41㎝ 장식용 칼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벌금수배자로 검거에 나선 검찰 공무원에게 저항하려고 장식용 칼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테이저건 쏴 현행범 체포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벌금수배자 검거에 나선 검찰공무원을 향해 41㎝ 장식용 칼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주거지에서 검찰공무원 2명과 경찰관 2명에게 41㎝ 장식용 칼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벌금수배자로 검거에 나선 검찰 공무원에게 저항하려고 장식용 칼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공무원은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제지돼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해 전날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검거해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