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누구 찍었냐” 묻더니 택시기사 때린 승객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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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는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리고는 운전 중인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등 정치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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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는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탔다. 그리고는 운전 중인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등 정치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B씨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답을 하자 화내고 욕설하며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3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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