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임시특화시장,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액 최대 30% 환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천군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서천임시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당일 최대 30%를 환급해준다고 1일 밝혔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서천특화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만큼 많은 군민이 시장을 찾아 시장 살리기에 동참하시고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사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서천임시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당일 최대 30%를 환급해준다고 1일 밝혔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환급 한도는 1인당 일주일 2만원이다.
구매처에서 판매자 서명과 구입 품목이 기재된 카드 전표 혹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산동 내부에 설치된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8월6일은 서천임시특화시장 정기 휴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서천특화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만큼 많은 군민이 시장을 찾아 시장 살리기에 동참하시고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사셨으면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