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접수

박민철 2024. 8. 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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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했다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늘(1일)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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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했다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늘(1일)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입니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등입니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는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 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나 환불이나 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추후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합니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여행사들이 티몬·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7,726건의 큐텐 계열사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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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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