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간첩법 통과…지난 국회서 통과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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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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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한 첩보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언급한 건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중국 국적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를 받는 사건이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는 적국(북한)으로 한정돼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을 단순한 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로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말했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며 “지난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며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정보 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이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일갈했다.
한 대표는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한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경악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일본도를 소지하는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도 같은 것은 정신 병력을 사전에 검증받을 필요 없이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한 번 소지하게 되면 중간에 정신 병력 등을 검증할 만한 제도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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