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AI 사업자 실태조사…“경쟁 이슈 선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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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AI 시장에 경쟁법상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 관계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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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AI 시장에 경쟁법상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로 인해 소수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거나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 경쟁법상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요 경쟁 당국과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 관계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 제품 및 용역의 개발과 판매를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 개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보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주요 조사항목은 ▲ 사업 일반현황 ▲ 제품과 시장 현황 ▲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입니다.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사업자 간 거래 실태와 경쟁 관계, 세부 시장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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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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