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찬성 시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통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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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면서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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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면서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의혹은 최근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는 사건으로,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는 적국으로 한정돼 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한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말했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며 “지난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면서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정보 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 대표는 최근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남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경악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일본도를 소지하는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점”이라면서, “일본도 같은 것은 정신 병력을 사전에 검증받을 필요 없이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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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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