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첫 검사탄핵 청문회…김 여사·검찰총장 등 증인 채택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장시호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22대 국회 법사위의 첫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대상자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오는 14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재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 기권 0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 위원 주도로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장시호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이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에 대해 김영철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별건 수사한 의혹,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으로 탄핵을 한다고 하면서 기껏 첨부된 증거는 4건의 언론 보도"라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조사계획서가 의결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도 오갔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곽규택/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앉아 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불참 속에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과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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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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