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아 가정 부담 덜도록 돌봄·휴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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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장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양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학습·놀이 활동과 안전·신변 보호, 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미만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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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도내 장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양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학습·놀이 활동과 안전·신변 보호, 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미만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이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아동 1명당 연 1천80시간 내에서 월 16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엔 이용료의 40%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도는 또 소득 기준 상관 없이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상담 및 치료, 자조 모임, 정보 제공 등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신청 등 문의는 충남도장애인부모회 양육지원팀(☎ 041-338-1762)에 하면 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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